2025년 6월 1일부터, 전세·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.
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인데요.
이 제도는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,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
2021년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왔으며, 2025년 6월 1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오늘은 이 제도에서 꼭 알아야 할
**‘언제, 어디서, 얼마만에 해야 하는지’**와 함께
주요 신고 대상과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✅ 시행일은 언제부터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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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: 2025년 6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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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: 이날부터 체결되는 신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됩니다.
즉, 6월 1일 이후 새로 맺은 전세나 월세 계약이라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.
이전 계약이라도 임대료가 변경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.
✅ 어디서 신고해야 하나요?
신고 방법은 간편합니다.
방법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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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센터 방문 |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고 |
온라인 신고 |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RTMS) 접속 후 로그인하여 간편 신고 |
모바일 신고 | 스마트폰으로 RTMS 사이트 접속 후 인증 절차를 거쳐 신고 가능 |
✅ 신고 대상은 누구?
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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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이 6,000만 원을 초과하거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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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
※ 대상 주택은 아파트, 다세대, 단독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전반에 해당합니다.
※ 지역은 수도권 전 지역 및 지방 시(市) 지역입니다.
※ 지방의 군(郡) 지역은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.
✅ 얼마만에 해야 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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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기한: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지연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※ 단,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자동 신고 처리됩니다.
하지만 이 경우에도 30일 기한은 꼭 지켜야 합니다.
❗ 과태료는 얼마나?
2025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위반 유형 | 과태료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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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| 2만 원~30만 원 |
거짓 신고 | 최대 100만 원 |
주의: 과태료는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, 반복 위반 시 가중될 수 있습니다.
✅ 기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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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1일 이전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.
단, 갱신 시 임대료가 변경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.
즉, 임대료가 그대로면 신고 대상 아님,
변동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.
✅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가요?
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전월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,
임차인이 보증금 등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.
또한, 일부 임대인들이 걱정하는 “소득세 조사 목적”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밝혔습니다.
임대차 계약 신고 자료는 과세 목적이 아니라, 공공 정보 통계 및 정책 수립 용도로만 사용됩니다.
✅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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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 | 2025년 6월 1일 |
신고 대상 |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|
신고 기한 |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|
신고 방법 | 주민센터 방문 / 온라인 RTMS / 모바일 |
대상 지역 | 서울 등 수도권 및 지방 시 지역 주거용 건물 |
과태료 | 최대 30만 원 (지연 신고 시), 최대 100만 원 (허위 신고 시) |
유의 사항 | 전입신고 시 자동 처리 가능하나, 기한 준수 필수 |
정부 입장 | 임대소득 과세 목적 아님,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|
전세·월세 계약, 신고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.
계약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고, 불이익 없도록 대비하세요.